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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는 만장일치 미적용”…EU, 디지털세 반발 회원국 단속 위해 초강수

— 유럽의회, 헝가리 등 경과세국 거부권에 아일랜드 출신 집행위원 앞세워 압박
— 프랑스 재무장관도 “EU 세법에 대한 국가거부권 중단해야” 촉구…긴장 고조
— OECD, “2023년 본격 시행 예정이던 디지털세 2024 이후로 연기 가능성 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헝가리(9%), 아일랜드(12.5%) 등 유럽연합(EU)내에서 법인세율이 비교적 가벼운 나라들(경과세국)을 포함해 지구촌 137개국이 지난해 10월 원칙적으로 합의한 ‘디지털세’가 헝가리 등의 버티기로 다시 난항을 겪으면서 EU가 “만장일치 관행을 포기하고라도 밀어부치겠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디지털세’ 합의에 따라 다국적기업들이 모든 국가들에서 거둔 소득에 대해 최소 15% 이상의 법인세율을 적용해 과세(지구촌 최저한세)하는 필라2에 대해 반발해왔던 EU내 헝가리, 아일랜드, 폴란드 중에서 폴란드가 최근 찬성쪽으로 돌아섰지만, 남은 두 나라까지 설득해서 결정하기엔 너무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단으로 해석됐다.

 

아일랜드판 <인디펜던트>인 <아이리시 인디펜던트(www.independent.ie)>는 21일(더블린 현지 시각) “마이레드 맥기네스(Mairead McGuinness) EU 집행위원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EU 세금 정책에 대해 회원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선회할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맥기네스 집행위원이 (EU를 강력 지지하는 아일랜드 연정 파트너 정당) 피네 게일(Fine Gael)계 유럽의회 의원들이 아일랜드의 조세 자치권을 오랫동안 중시해온 아일랜드 정부와 잠재적 충돌 경로로 접어들도록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아일랜드 피네 게일 정당 출신인 맥기네스 EU 집행위원은 지난 2020년부터 EU 금융서비스(Financial Stability, Financial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Union, FISMA) 총국에서 일해왔다.

 

그는 구체적으로 “국가가 거부권을 남용해 다른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과반수 투표가 도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 유럽의회 부의장은 앞서 아일랜드의 거부권을 옹호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말 지구촌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EU 차원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 등에 대한 입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진척돼 왔다. 맥기네스 집행위원이 자국 정부 방침과 맞서게 해 아일랜드 정부가 지난해 다수결로 채택한 이른 바 ‘조세투명성법’ 차단에 본격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브뤼노 르 메이에르(Bruno Le Maire) 프랑스 재무장관도 지난주 헝가리가 대규모 다국적 기업에 15%의 최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11시간째 거부권을 행사하자 “EU 세법에 대한 국가 거부권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필라2에 반발해온 회원국들을 어르고 달래온 EU가 이제 본격 채찍을 들고 압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결정적인 계기는 최근 폴란드가 반발회원그룹에서 빠져나오면서부터다.

 

폴란드는 EU가 자국에 360억 유로의 코로나19 자금 지원을 전격 승인하고 세계 최대 디지털기업인 구글을 대상으로 별도의 디지털세를 물리기로 합의한 뒤 15% 지구촌 최저한세(필라2) 조항에 서명했다.

 

이에 헝가리가 즉각 국가 거부권을 공식화 하자 EU가 회원국의 개별 거부권을 EU 세법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말자는 취지의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 매체는 아울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한 미국 의회의 찬반양론도 지구촌이 디지털세에 빨리 합의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지목했다. 실제 주요 언론과 오피니언 리더들은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할 경우,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온 디지털세가 급격히 동력을 잃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최근 “국제적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일랜드 재무부가 연간 최대 20억 유로의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기둥 1로 알려진 거래의 다른 부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고 공식 밝혀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한편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정보통신(IT) 대기업이 본사 소재지뿐 아니라 매출을 많이 올린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도입이 2024년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 나오고 있다. OECD는 디지털세가 당초 수순대로 내년부터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디지털세는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1)과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필라2)으로 구성된다.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주고, 나라마다 천차만별인 법인세율을 최저 15%로 정한 것이 골자다.

 

앞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애플 같은 지구촌 플랫폼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큰 이익을 얻어도 세금은 본사나 서버가 있는 국가에서만 징수했다. 이에 따라 해당 테크 공룡들은 법인세율이 낮은 경과세국에 서버를 두는 편법으로 법인세를 아껴왔다. 하지만 OECD가 지난해 10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디지털세를 공식 추인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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