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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베일 벗은 디지털세 초안…부품 팔면 세금은 완제품 판매 국가에 납부

최종소비자 위치 기준으로 판단기준 설정
광고‧드라마도 시청자 기준
부동산은 소재지 국가
OECD에서 서면 의견 접수 ‘18일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디지털세 필라 1은 글로벌 기업의 초과이익을 이 이익이 발생하는 데 기여한 국가별로 쪼개고, 쪼갠 이익만큼 국가별로 과세권을 배분받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업의 본사나 지사 등이 속한 국가가 아니라 매출 발생 국가가 기준이 된다.

 

다만, 어떤 유형의 매출을 어떤 기준에서 귀속할지 세부기준(매출귀속기준)은 미정이었는데 OECD는 최근 이에 대한 과세권의 관할(a Jurisdiction)과 세부기준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완제품, 구성품(부품), 서비스, 무형재산, 유형재산 별 귀속귀준과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는 이해당사자는 오는 18일까지 OECD 측에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보내야 한다.

 

 

◇ ‘최종소비자 위치’ 완제품‧부품의 매출기준

 

OECD가 공개한 초안에서는 한국의 제조업 기업들에게 최종소비자의 위치를 판별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이나 지사 등이 위치’한 국가에 과세권이 있었지만, 기업 모셔가기 법인세 인하 경쟁으로 국가들의 과세권이 지나치게 약화된 데다 디지털 플랫폼의 도래로 굳이 특정 국가에 회사를 차리지 않더라도 물건 파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졌다.

 

이를 해소하고자 나온 것이 디지털세로 한국 입장에서는 그런 만큼 제조업과 밀접하게 연계된 완제품이나 부품(반도체 등)이 가장 큰 관심거리였다.

 

완제품 매출의 경우 제품을 최종적으로 구매한 소비자의 매출을 기준으로 해당 소비자가 위치한 국가가 과세권을 갖는다.

 

 

최종소비자의 배송주소나 소매점 주소가 위치한 국가, 기타 신뢰할만한 지표가 매출과 매출에 대한 과세권이 귀속되는 판단 지표로 제시됐다. 신뢰할 만한 지표는 기업의 거래가 얼마나 신뢰로운지 검증할 수 있는 법률적, 규제적, 상업적 의무 등에 따라 입수한 정보로 검증한다. 거래를 하면 영수증을 주고 받는데 이러한 식의 증빙을 통해 확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부품의 경우 부품이 단순히 팔리는 장소가 아니라 부품이 조립되어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장소가 매출귀속국가가 된다.

 

예를 들어 한국 부품 기업이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브라질 공장에 부품을 팔지만 부품을 조립해 만든 완제품이 독일에서 팔렸다면 한국 부품 기업은 독일에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부품 매출은 완제품이 어디서 팔렸는지 완제품의 판단지표로 최종소비자의 위치(매출이 발생한 국가)를 판단하게 된다.

 

다만, 부품은 이런 저런 목적에서 팔리다보면 위의 기준으로도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발견한 잔여 배출은 글로벌 배분지표(The Global Allocation Key)에 따라 매출을 국가별로 쪼갠다.

 

서비스는 장소기반서비스‧광고서비스‧온라인중개서비스‧교통서비스‧고객보상프로그램‧금융‧B2C서비스‧B2B서비스 등으로 분류해 각각의 매출이 어떻게 국가별로 쪼개지는지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서비스가 이뤄진 장소의 국가가 과세권을 부여받으며, 서비스 제공 시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이 있는 장소 또는 각종 증빙에 따라 고객 등의 위치(국가)를 판별하게 된다.

 

 

현재 소비재의 경우 국내 광고 매출의 절반 가량이 유튜브로 집행되고, 포털로도 광고가 이뤄지고 있다.

 

온라인 광고의 경우 시청자의 사용자 정보, 온라인 뷰어의 위치, 시청자가 사용하는 기기의 IP주소 및 기타 신뢰할만한 지표 등이 매출이 귀속되는 판단 기준이다.

 

 

영화, 드라마 같은 디지털 상품이나 콘텐츠도 기준은 온라인 광고의 일부 비슷하나 판매자의 위치 기준에 대한 판단지표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무형자산은 라이선스, 판매, 양도 등으로 발생한 수익은 관할에서 발생하며, 매출 귀속 기준은 무형자산이 완제품과 연계된 경우 최종 소비자가 라이선스 사용권자, 구매자 또는 기타 양수인으로부터 완제품을 받은 장소가 된다.

 

무형자산이 저작권 등과 관계된 경우 최종 소비자의 사용자 정보‧청구서 수신 주소‧사용 기기의 지리상 위치‧사용 기기의 IP 주소 또는 최종 소비자에게 해당 무형자산을 판 소매점의 장소 그리고 기타 믿을 만한 지표다.

 

 

유형자산의 경우 부동산이 대표적인데 유형자산의 주소상 국가 또는 유형자산 사용권을 부여한 국가 등이다.

 

◇ 4월 중순까지 최종 마무리 작업

다자협정 체결 ‘올해 중순’

 

디지털세 대상은 채굴업과 규제 금융업을 제외한 다국적 기업 중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약 27조원) 이상이면서 이익률이 10%를 초과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100만 유로(약 13~14억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있다면, 전세계에서 얻은 글로벌 초과이익 중 일정 부분(어마운트A)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디지털세를 거둘 수 있다.

 

특정 국가에서 돈 벌 가치를 창출했다면(과세연계점, Nexus), 그 국가도 다국적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릴 과세 배분권이 있다고 보는 논리다.

 

다만, 연간 GDP가 400억유로 미만인 소규모 국가의 경우 과세연계점 요건을 25만 유로로 두어 가랑비에 옷 젖듯 누수되는 세금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 초과 이익을 어마운트A 또는 디지털세 초과이익 배분액이라고 부르는데 위 그림은 기획재정부가 설명한 내용을 국회 입법조사처가 통상이익을 뺀 초과이익에 대한 배분율은 25%다.

 

기재부는 올해 중순 예정된 필라 1 다자협정 체결 일정에 맞춰 2~3월 사이 필라 1 적용기준(제외업종 등), 과세표준, 분쟁해결절차, 다자협정안·모델규정 골격에 대해 논의한다.

 

3~4월에는 마케팅·유통이익 세이프하버, 이중과세제거, 원천징수세 등에 대한 준비작업을 완료하고, 집행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한, 필라 1과 같이 이행되는 글로벌 최저한세(필라 2)의 이행체계 및 원천지국 과세규칙 모델규정 초안·주석서에 관한 서면공청회 자료도 상반기 중 공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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