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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미술품 감정평가심의회 유명무실…10년간 고작 1건 신청

감정법인마다 감정가 제각각 3200여점…추가 심의없이 승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상속이나 증여명목으로 신고된 서화나 미술품의 감정가액이 적정한 것인지 확인하는 감정평가심의회 절차를 두고 있으면서도 실제 신청해 운영한 건 10년간 고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품은 시가 산정이 쉽지 않아 탈세우려가 매우 높은 재산임에도 국세청이 주먹구구로 행정처리를 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른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과세대상 재산가액 평가실태 감사문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2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약 10년 동안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감정평가심의회 개의 신청을 단 한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평가심의회란 납세자가 시세보다 낮은 감정금액으로 상속 또는 증여받은 미술품 가격을 신고해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심의기구로 국세청장이 위촉한 3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납세자가 상속‧증여받은 미술품을 세금신고할 때는 보충적 방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두 곳이 평가한 감정가의 평균가로 재산가액을 신고한다. 둘의 가격차이가 큰 경우 국세청은 감정평가심의회를 통해 심의과정을 거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넘어간 상속재산은 2017년부터 2022년 6월 사이 서화‧골동품 3127점에 달했다.

 

국세청은 감사평가심의회 운영 규정에 신청 예시를 마련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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