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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트로트 커버 열풍에 원제작자는 소외”… 최경식 회장, 방송사 관행 정조준

최경식 한국음반산업협회 회장, 전국 대중문화예술인 정책토론회서 발언
방송사 커버곡 제작 관행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강하게 지적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대중문화예술인 정책토론회 ‘새정부에 대중문화예술인이 바란다’에서 발언하고 있는 최경식 회장. (사진제공=한국음반산업협회)
▲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대중문화예술인 정책토론회 ‘새정부에 대중문화예술인이 바란다’에서 발언하고 있는 최경식 회장. (사진제공=한국음반산업협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방송사의 커버음악 제작이 원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편성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거래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한국음반산업협회 최경식 회장이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대중문화예술인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의 확산과 방송사의 커버곡 제작 관행으로 인해 원제작자와 오리지널 가수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한 가운데,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청중 질의에 나선 최 회장은 발언을 통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이유로 방송사들이 오리지널 제작자의 권리를 무시한 채 커버곡을 제작·유통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특히 ‘미스터트롯’ 시리즈를 비롯한 트로트 예능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수년간 곡을 개발·투자한 제작자와 원로 가수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행사·축제 무대에서도 신인 커버 가수들에게 밀려 활동 기반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약 7000여 개 회원사와 50만 곡 이상의 음원을 신탁 관리 중이며, 최 회장은 취임 이후 ‘투명’과 ‘신뢰’를 기조로 구조적 불공정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발언 역시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방송사 중심의 음원 유통 구조에 제도적 견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에 협회 차원의 대응을 본격화하겠다”고 예고하며, “원제작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전환과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임오경, 황명선, 강유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음악·공연계 각 분야 창작자 단체가 대거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토론회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으며, 향후 관련 논의가 국회 입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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