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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고객 개인정보 부당 이용…금감원, ‘기관경고‧주의’ 징계

과태료 16억1640만원‧직원 65명에 주의 등 조치
펀드‧신탁 상품 판매시 고객 투자성향 임의 상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했다가 적발된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징계를 내리고 과태료 16억원 가량을 부과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국민은행 대상 검사에서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부당 이용과 미삭제,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펀드 및 신탁 불완전 판매 및 녹취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 경고를 결정하고 과태료 16억1640만원과 직원 65명에 주의 등 조치를 내렸다.

 

국민은행 일부 부서는 오픈뱅킹 서비스 제공을 위해 타 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 개인정보로 문자메시지 등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동의 없이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 일회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3개월 이내에 삭제해야 하지만 지우지 않고 보관한 점 역시 문제가 됐다.

 

또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개설 중 명의인이 사망했는데도 영업점 직원이 신청서류를 작성,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계좌를 대리 개설한 지점도 적발됐다.

 

펀드와 신탁 상품을 팔면서 투자자 성향 등급을 고객이 작성한 확인서와 다르게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 상향하거나,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계약 등을 하면서 판매 과정을 녹취하지 않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지점들도 나왔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현지 법인을 신설 또는 폐쇄하고도, 금감원에 지연 보고하지 않은 점과 자산관리 고객그룹 대표의 은행 및 증권사 겸직에 대해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밖에도 타행 송금 프로그램 테스트 실시 의무 위반 등이 제재 대상 사실로 적시됐다. 담보인정비율(LTV) 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초과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등은 은행에 자율 처리를 요구했다.

 

한편 KB금융지주 또한 금감원 검사를 통해 손해보험사 임직원이 생명보험사 임직원을 겸직하면서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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