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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홍콩ELS 최대 판매’ 국민은행, 자율조정안 마련해 신속 배상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 따른 자율조정안 결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자율조정안을 마련해 신속한 배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국민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조정안을 결의했다.

 

국민은행은 시중은행 중 ELS 판매액이 가장 많은 곳이다. 금융당국의 불완전판매 기준에 해당하는 판매분 및 배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전수조사를 진행해왔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ELS 규모는 판매사별로 국민은행(6조7500억원), 신한은행(2조3300억원), 농협은행(1조8000억원), 하나은행(1조4000억원) 등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평생금융파트너로서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며 “손실이 확정된 사례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한 배상 절차를 이행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은행은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해소 및 신뢰 회복을 위해 만기 손실이 확정 또는 현재 손실 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보호조치를 실행할 방침이다. 또한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기존 고객보호 전담 부서와 함께 신속한 투자자 배상 처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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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