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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10년 만에 공항입점 성공…인천공항에 영업점‧환전소 열어

24시간 연중무휴 환전서비스 이용 가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이 인천국제공항 제1, 2여객터미널에서 영업점과 환전소 문을 열고 개점식을 개최했다.

 

16일 국민은행은 이같이 밝히며 “지난해 10월 말 인천국제공항 은행·환전소 운영사업 중 가장 접근성이 좋고 선호도가 큰 제1사업권을 따내면서 2014년 이후 10년 만에 공항 입점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 인천국제공항 영업점은 일반 영업점과 같은 업무를 취급하며 24시간 연중무휴로 환전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각 터미널에 1개씩 총 2개의 영업점과 환전소 6곳이 영업을 시작했고, 앞으로 5개 환전소 및 스마트뱅킹존 등이 순차적으로 더 개점한다.

 

이날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개점식에는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을 비롯한 KB국민은행 및 주요 공항 관계사 임원 등이 참석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국제공항의 새로운 10년을 KB국민은행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쁘다”며 “KB국민은행이 인천공항과 함께 세계 최고의 글로벌 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재근 국민은행장은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고객과 국민, 공항 종사자 분들을 위한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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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