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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카뱅 이어 국민은행도…은행권, 스테이블코인 선점 경쟁 본격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활성화 대비…상표권 선점 조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권이 관련 상표권 확보에 속속 나서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에 이어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KB국민은행이 상표권을 출원했다.

 

25일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KB국민은행이 ‘KB’에 원화를 의미하는 ‘KRW’을 조합한 ‘KBKRW’, ‘KRWKB’를 포함해 ‘KBST’, ‘KRWST’ 등 상표권을 출원한 것이 확인된다.

 

해당 상표들은 스테이블코인금융거래업, 전자지갑 결제서비스업, 전자화폐 지불거래 처리업, 스테이블코인 전자이체업 등으로 분류됐다.

 

업계는 이를 두고 KB국민은행이 향후 스테이블코인 시장 활성화에 대비해 브랜드 선점을 위한 포석을 둔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뱅크 역시 지난 23일 BKRW, KRWB, KKBKRW, KRWKKB 등 총 4개의 상표를 암호화폐 소프트웨어, 암호화폐 금융거래 업무, 암호화폐 채굴업 등 3개 분류로 나눠 상표권 12권을 출원했다.

 

이와 관련 카카오뱅크 측은 “스테이블코인 시장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표권을 출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앞선 지난 17일 카카오페이도 KRW에 카카오페이의 K, P등을 합친 상표권 18건을 특허청에 등록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 속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성이 열리면서 금융권을 중심으로 관련 시장 진출 준비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상표권 출원은 실제 서비스 출시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으나, 시장 선점과 기술 확보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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