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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KB국민은행 직원, 미공개정보로 50억 부당이득…징역형 선고

업무 중 취득 정보로 주식 매수
벌금 170억‧추징금 49억 부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약 5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KB국민은행 직원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70억원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협의를 받는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소속 40대 직원 조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70억원, 추징금 49억원 상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과 관련해 “은행원으로 근무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고 이를 타인에게 건넸다. 이런 행위는 공정성, 신뢰성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제174조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특정 증권 등 매매‧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피고인은 일부 정보가 다른 직원들의 이야기를 우연히 들은 것에 불과하므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일반 투자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느냐가 판단 기준이며, 다른 직원으로부터 주식 정보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또한 은행에 근무했기 때문에 취득할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씨가 매수한 여러 종목 중 1개 종목에 대해선 미공개 정보 외 실적발표가 있었고, 그에 따라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여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만큼 죄가 없다고 판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21년부터 약 2년간 상장사의 무상증자 예정 사실을 입수해 61개 종목의 주식을 매수, 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검찰은 조 씨가 2021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지인 2명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 총 6억원의 부당이익을 안겨줬다고 보고 지난해 7월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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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