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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KB국민은행, 소상공인‧청년 맞춤지원으로 ‘상생경영’ 실천

은행권 최대 규모 3721억 민생금융지원 이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이 올해 소상공인, 청년 등을 돕기 위한 맞춤형 상생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부터 3005억원 규모의 공통프로그램과 716억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 등 은행권 최대 규모인 총 3721억원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프로그램 이행해 나가고 있다.

 

자율프로그램은 정책지원 프로그램과 은행 자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정책지원 프로그램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은행 자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부터 현재까지 자율프로그램에 총 545억원을 집행 완료했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을 위한 소상공인 사업 운영 안정화,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에게 무료법률구조 사업을 통해 금융 회복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한 자립준비 청년 지,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참여하고 있다.

 

그 결과 KB국민은행은 지난 22일 금융감독원에서 수여하는 2024년도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자율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가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상생문화 확산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를 받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맞춤형 상생금융 지원을 통해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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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