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점심시간 서울 서초동에서 시민들이 길을 걷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30205/art_16752171191772_66c270.jpg)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급여생활자 중 상위 20% 고소득자와 하위 20%의 연봉 차이가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하위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인 근로소득 5분이 배율(상위 20% 근로소득 / 하위 20% 근로소득)이 2021년 기준 15.1배로 집계됐다.
상위 20% 구간에 속한 고소득 근로자가 하위 20%에 비해 15배에 달하는 소득을 올렸다는 의미다.
근로소득 5분위 배율은 2017년 16.3배에서 2019년 14.6배로 줄었다가, 2020~2021년 다시 15.1배로 벌어졌다.
다만 소득 증가 폭은 사위 20%보다 하위 20% 근로자가 더 컸다. 이 기간 상위 20%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2017년 8770만원에서 2021년 9898만원으로 12.9% 증가했으나, 하위 20%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538만원에서 654만원으로 21.6% 늘었다.
전체 근로소득자 기준으론 1995만9148명의 1인당 평균 급여가 424만원이었는데, 이는 2017년 3519만원에서 2018년 3647만원, 2019년 3744만원, 2020년 3828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한데 이어 2021년 처음으로 4000만원을 넘어선 것이다.
같은 해 최상위 0.1% 구간에 속하는 1만9959명의 총급여는 1인당 평균 9억5615만원이었다.
진 의원은 “지난 4년간 근로소득 증가세는 최저임금 인상 수혜층을 비롯해 중‧하위 계층 소득 성장이 견인한 결과다. 코로나19 경제충격 이후 복합 경제위기 상화에서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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