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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카카오엔터 산하 스타쉽엔터 세무조사…부당지원 의혹 살펴보나

지난달 공정위 카카오엔터 현장조사와 국세청의 스타쉽엔터 세무조사 맞물려
국세청 그간 엔터업계 세무조사 과정서 역외탈세, 계열사간 수상한 거래 등 점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스타쉽엔터테인먼트(스타쉽엔터)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사 배경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세정당국 및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달부터 서울 강남에 위치한 스타쉽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업계는 이번 조사 주체가 서울지방국세청 내 법인 세무조사 전담부서에 속한 조사1국인 만큼 단순 정기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도 그간 기업 대상 정기세무조사 대부분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비정기(특별)세무조사는 조사4국이 담당해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스타쉽엔터 모회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의 부당지원 의혹 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최근 경쟁당국이 카카오엔터를 상대로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의혹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의 계열사 대상 부당지원 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이어 지난 6월에는 카카오엔터 본사에 조사원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펼쳤다.

 

현장조사 당시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운영 중인 음원 플랫폼 멜론이 계열사 및 자회사 소속 기획사와 이외 타 기획사 간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바 있다.

 

따라서 국세청이 카카오엔터와 스타쉽엔터간 부당지원 의혹 여부 등도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금융신문’은 국세청에 스타쉽엔터 세무조사와 관련해 문의했으나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 대상 세무조사 관련 사안은 일체 답변해 줄 수 없는 점 양해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은 스타쉽엔터와 모회사인 카카오엔터에도 세무조사에 대해 문의했다. 하지만 스타쉽엔터의 경우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만 카카오엔터 관계자의 경우 “문의 내용을 담당 부서에 전달토록 하겠으나 회신이 될 지는 장담할 수 없다”며 “문의 내용을 접한 담당 부서가 사안의 중요성 등을 판단해 회신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후 카카오엔터측으로부터는 아무런 답변도 받을 수 없었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단순 정기세무조사일지라도 조사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 무자료거래, 세금 탈루 여부 등 각종 위법 사례는 반드시 꼼꼼히 검토한다”며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사실로 판명된다면 정기세무조사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정당국은 그간 엔터업계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외진출 관련 수입 미신고 등 역외탈세혐의, 개인 최대주주의 지분변동 내역,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의혹, 계열사를 상대로 한 수상한 거래내역(과다 대여금‧미수이자 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타쉽엔터가 공시한 2023년말 기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회사가 카카오엔터‧SM엔터테인먼트‧안테나 등 특수관계자를 통해 발생한 매출은 총 735억8312만원이다. 이 가운데 카카오엔터와의 거래로 발생한 매출 규모는 700억1156만원(95.1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스타쉽엔터가 카카오엔터와의 거래로 발생한 매출은 같은시기 전체 매출 2019억4381만원 중 34.67%에 해당하는 비중이기도 하다. 작년말 기준 카카오엔터는 스타쉽엔터 지분 58.17%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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