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0 (월)

  • 구름많음동두천 0.2℃
  • 맑음강릉 2.7℃
  • 박무서울 3.3℃
  • 구름많음대전 -0.3℃
  • 구름조금대구 -1.0℃
  • 맑음울산 3.8℃
  • 구름많음광주 1.0℃
  • 맑음부산 5.6℃
  • 맑음고창 -1.6℃
  • 구름조금제주 9.0℃
  • 흐림강화 1.4℃
  • 구름많음보은 -2.6℃
  • 구름많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1.8℃
  • 맑음경주시 -1.7℃
  • 맑음거제 2.1℃
기상청 제공

정책

간편송금 악용한 보이스피싱 신속 차단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28일부터 시행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피해차단과 구제가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통과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지급정지 제도나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통장 협박 등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의 계좌 개설시 금융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했다.

 

이번에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은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관련 정보 공유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해 선불업자에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하면 선불업자는 피해금이 이전된 사기이용계좌 등을 확인한 후 이를 피해금 이전 금융회사 등에 통지해야 한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편취하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피해금 흐름을 파악해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이 계좌 개설 등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해 서면,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법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도록 했다.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할 수 있고,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거래목적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포통장의 발생 차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선제적 감시역할도 강화된다.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용자의 계좌에 대한 이체‧송금‧출금의 지연 또는 일시 정지 및 본인확인조치를 실시한 경우 관련 조치내역을 5년간 보존해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개정법령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융회사, 선불업자 등 업계와 소통하고,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조해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사ㅣㅈ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정치와 세금: 세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치적 함의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조세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뜨거웠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총 13개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안이 수정 가결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부안이 부결되었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및 가업승계 활성화가 핵심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개정안은 부결된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의 쟁점이 있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의 쟁점을 가진 조세특례제한법은 삭제 혹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났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 섰던 세제 관련 사안들은 단순히 세제 개편 문제를 넘어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왜 세법은 매번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가? 이 질문은 정치와 세금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세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초대석]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 전정일 변호사…국세청 15년 경험 살려 납세자 권리 구제 큰 역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022년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던 전정일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라는 힘찬 포부를 밝혔다. 언제 통일이 이뤄질지 누구도 모르지만, 통일 대한민국 개성에서 국세 공무원의 소임을 다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전정일 전 파주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을 끝으로 국세청을 나와 지난 22대 총선에서 파주시(을) 예비후보로 정치에 입문했고,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국세청에서 송무 업무는 물론 변호사 출신 최초로 대기업 등 세무조사 현장 팀장과 조사과장까지 역임한 그가 이제는 납세자를 위한 불복 소송 대리, 세무조사 대응, 신고 대리 등 정반대의 역할을 맡게 됐다. 국세청에서 전도유망했던 그가 꿈을 위해 도전장을 던진 파주는 물론 수도권과 전국의 납세자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포부를 갖고 문을 연 법률사무소 ‘세금과 삶’에서 전정일 변호사를 만났다. Q. 지난 연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고 조세 전문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소감을 먼저 전해주시죠. A.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