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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한은행, 하반기 채용 실시…19일까지 서류 접수

서류·필기·면접 순으로 진행…12월 중 최종 합격자 발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총 130명 규모의 2024년 하반기 채용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일반직 신입행원 공개채용, 디지털·ICT 수시채용, 사회적 가치 특별채용으로 진행된다.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며, 12월 중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일반직 신입행원 공개채용은 서류전형, 필기시험(SLT), 1·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SLT(Shinhan Literacy Test)는 직무 기초 능력과 금융 이해도를 평가하는 NCS·금융상식, 디지털 금융 관련 논리적 사고력을 확인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로 구성된다.

 

이는 단순 암기된 지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벗어나 직무수행을 위한 문제해결 능력과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특히 디지털·ICT 수시채용의 경우 뱅킹서비스 개발, 모바일·웹 프론트엔드 개발, UX·UI 디자인 등의 기존 전문분야에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설계분야를 새롭게 추가했다.

 

사회적 가치 특별채용은 ESG관점의 사회적 가치 실천 및 다양한 인재 발굴을 위해 2021년부터 진행한 특별채용이다. 장애인, 국가보훈 대상자, 다문화가정, 순직공무원 자녀 등이 지원할 수 있고 모집 분야는 개인·기업 금융 분야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청년 고용 창출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고 미래인재를 확보하고자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채용을 진행하며 향후 신규 채용 직원들을 통해 조직의 활력을 더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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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