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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노사, ‘부산이전’ 갈등격화…노조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부산전보발령 효력 정지 신청서 제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DB산업은행 부산이전을 두고 노사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노조 측이 법적 대응에 돌입한다.

 

노조는 지난달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한데 이어 이번엔 사측의 인사발령에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 전보 발령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8일 산업은행 노조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부산 전보 발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이날 노조는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1항을 위반해 본점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직원 45명을 발령내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은행 노조는 가처분신청서와 함께 산업은행 직원 및 가족 2700여명이 날인한 불법 행위 규탄 탄원서와 산업은행의 불법 전보 발령 효력을 정지할 것을 촉구하는 현역 국회의원 및 정당 대표 16인의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산업은행 본점 이전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선행돼야 하지만 강석훈 회장은 사무실과 직원 숙소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 불법 부산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며 불법적 전보발령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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