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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서민금융 공급 11조원으로 확대…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과중채무자 채무조정 등 실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1조원으로 늘린다. 동시에 과중 채무자 채무조정 등 다양한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서민금융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서민금융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서민금융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과중채무자에 대한 과감한 채무조정, 복합지원 강화, 민생침해 금융범죄 엄정 대응이라는 4대 서민금융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서민금융협의회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은 지난해(10조4000억원) 보다 4000억원 증가한 10조8000억원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조기집행해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민간 금융사 역할도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해 과중 채무자의 채무 부담을 덜게하고 금융사는 공공과 함께 취약계층의 자립 능력 제고를 위한 금융‧고용‧복지 등 복합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 이득 제한 등을 규율한 대부업법 개정이 통과됐고,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하위규정을 마련해 신규 제도가 시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력 노력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 모두가 불평등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금융의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극화 시대에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일은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자”라며 범부처적 노력과 함께 민간 금융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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