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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은행권 대출금리 인하 압박…금융위원장 “기준금리 따라 더 내려야”

작년 이어 올해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 유지
우리은행 보험사 인수, 절차 따라 진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의 이자장사 영업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대출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22일 김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정부가 전망한 경상성장률인 3.8% 이내에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90%를 넘어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는 흐림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김 위원장은 은행권을 향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한 대출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됐음에도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 속도나 폭을 보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내리는 조치를 하거나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점검을 할 것”이라며 “작년 말의 경우 가계대출 규제의 영향이 있던 것 같은데 2025년이 시작됐으므로 은행들이 이제는 기준금리 인하 부분을 반영해야 할 시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금융위는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내부관리용 DSR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정확한 정보를 갖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득 심사를 지금 하지 않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이 소득자료를 받아서 내부관리용 DSR도 여신 관리에 활용하도록 지도 및 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우리금융의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 신청에 대해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은 검사 결과도 중요한 포인트고 등급 결과도 중요하다. 미리 결과를 정해놓고 심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절차에 따라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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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