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금융

농협금융 신임 회장에 이찬우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

2027년 2월 2일까지 2년 임기.

이찬우 NH 농협금융그룹 신임 대표이사 회장. [사진=NH농협금융그룹]
▲ 이찬우 NH 농협금융그룹 신임 대표이사 회장. [사진=NH농협금융그룹]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금융지주 신임 회장으로 이찬우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선임됐다.

 

3일 농협금융은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이 전 수석부원장의 회장 선임을 확정했다.

 

농협금융 임추위는 지난해 12월 27일 이 회장을 차기 농협금융 회장으로 내정했다.

 

다만 이 회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대상으로, 즉시 선임되진 않았고 지난 달 말 취업심사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 회장은 경북 영덕 출신으로 사대부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차관보,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을 지냈다.

 

이 회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7년 2월 2일까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