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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SKT 유심 해킹 사고 전담팀 구성…'내사→수사 전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등 22명 인력 투입…해킹 관련 디지털 증거 확보 실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텔레콤의 고객 유심 정보 유출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정식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한다.

 

3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최근 발생한 SK텔레콤의 고객 유심 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수사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금일부터 사이버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총 22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해 이번 해킹 사태 관련 디지털 증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국내·외 공조체계를 가동해 악성코드 침입 등 해킹 경위와 배후를 추적하는 등 집중 수사에 돌입할 방치”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관심과 우려가 크고 중개한 사안인 만큼 사이버 수사 전문 인력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으로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등에게 사고 발생 과정, 원인, 피해보상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영상 사장은 “국민 여러분께 초기 대응에 미숙한 점이 많았던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최선을 다해서 현재 상황을 돌려놓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영상 사장은 고객들의 번호 이동에 따른 위약금 폐지를 요구하는 의원들 질문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아울러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한 유심 예약 등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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