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열린 과방위의 SKT 유심 해킹 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유영상 SKT 사장(왼쪽에서 두번째)에게 번호 이동 위약금 면제를 주문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19/art_17466942298113_33f10d.jpg)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8일 개최한 SKT의 유심 해킹 사태 관련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유영상 SKT 사장에게 번호 이동 위약금 면제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날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영상 사장에게 “SKT가 번호 이동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전과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입장문을 통해 번호 이동 위약금 면제시 회사 존립이 어렵다고 했는데 위약금 규모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유영상 사장은 “과기정통부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법률적 해석 유권해석을 내린다면 그 점을 참고해 이사회와 신뢰회복위원회에서 상의해 결정하겠다. 다만 파장이 큰 부분이 있어 결정이 어렵다”면서 “위약금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우나 최소 1인당 10만원 가량 예상한다”고 답했다.
이훈기 의원은 “가입자 2500만명에게 10만원씩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하면 2500억원 규모”라며 “지난해 1조8000억원, 올 1분기 5500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한 국내 1위 통신사가 대형사고를 치고도 (위약금 면제를)못하겠다? SKT가 소탐대실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금 SKT는 위약금 문제에 있어 철저하게 기업을 보호하려는 논리로만 일관됐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이번 해킹 사태가 회사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유가 있는가?”라고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SKT 약관 조항을 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인데 이번 해킹 사태는 회사의 귀책 사유인 점이 명백하다”며 “그런데 법률적으로 더 따지고 판단해야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강조했다.
또 박정훈 의원은 “어떤 부분이 정해지면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유영상 사장은 “과기부가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검토가 나온다면 거기에 맞춰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제가 회사 CEO일지라도 이번 사안에 대해선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금일 청문회가 종료된 이후에 다수 전문가 및 각 의원 비서관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이번 사안에 대해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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