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지난 1월 일본 대학에서 수업 중 둔기를 휘둘러 학생 8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인 여학생이 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쿄지검 다치가와 지부는 한국 국적의 23세 여학생을 기소했다. 이 학생은 지난 1월 10일 오후 도쿄도 마치다시 호세이대 다마캠퍼스의 한 교실에서 둔기로 학생 8명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대학에 유학 중이던 이 학생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업 중이었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에 이지메를 그만두게 하려면 같은 교실에 있는 사람들을 때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집단 괴롭힘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학생은 지난 2월부터 약 두 달간 병원 등에 감정유치되어 정신적인 문제에 의한 형사 책임 능력의 유무 등을 조사받았다. 이 사건은 일본 대학 내에서 발생한 심각한 폭행 사건으로, 유학생들의 안전과 학교 내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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