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6/art_17508267834348_65afba.jpg)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2조5000억원 상당의 보통주를 전략 무상소각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주주의 큰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홈플러스 보통주 전량 무상소각 ‘무용론’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25일 MBK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는 지배주주 및 임원들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책임이 있더라도 보유 보통주 전량을 소각하도록 하지는 않는다. 대주주가 경영상 책임을 지고 인가 전 인수합병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2조5000억원 상당의 보통주 전량을 무상소각 하겠다는 것은 주주의 큰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는 약 2조5000억원으로 청산가치인 약 3조7000억원 보다 낮다. MBK는 인가 전 인수합병을 적극 지지한다며, 가지고 있는 홈플러스 지분 2조5000억원을 전량 무상 소각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선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보통주의 경제적 가치가 없으므로 무상소각 의미가 없다’ 등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MBK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정면반박했다.
MBK는 “회생절차 상 주주가 회생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권리의 차등을 두어야 하도록 돼 있어 회생채권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만큼 주주도 자본감소(감자)를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때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청산 시 주주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이 없음에 따라 주식의 경제적 가치가 0일 수 있고 그에 따라 보유 주식을 100% 감자하더라도 실제적 효과는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 조사위원이 제출한 자산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자산이 부채보다 4조원 많은 상태이므로 해당 경우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게 MBK 측 입장이다.
MBK는 “법원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는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3가지 주요 원인을 설명하고 지배주주 및 임원들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며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에서는 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소각한다고 정하고 있지 전량을 소각하도록 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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