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부문 부원장. [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4/art_17434741209644_9a5561.jpg)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부문 부원장이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가 전달한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됐다고 언급했다.
1일 함 부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개최된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에서 “홈플러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서 소상공인 기업어음(CP), 전단채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함 부원장은 “MBK와 홈플러스가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을 앞두고 유동화증권의 상거래 채권 취급 입장문 등을 내놓았으나 구체성이 부족해 진성정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금감원은 홈플러스 사태의 조기 해결을 통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TF를 구성해 총력 대응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계 심사와 관련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 대응성이 발견돼 이번 주부터 감리로 전환해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함 부원장은 금융위원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면 강제 수단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함 부원장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그는 “상거래 채무를 순차적으로 지급 중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변제시기와 우선순위 등 불확실성으로 협력사와 입점사들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며 “점포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모호한 변론으로 일관 중이다. 지금이라도 홈플러스는 스스로 약속한 전액 변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해관계자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금감원도 보유 역량을 총동원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각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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