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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슈체크] ‘빚 탕감 은행’ 세우는 정부… 성실상환자 “우린 왜 갚았나”

9월 캠코 산하 배드뱅크 출범
“재기 기회” vs “성실상환 역차별”
도박빚 등 소액 신용대출, 채무 심사서 걸러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부실채권을 매입해 일괄 소각하는 이른바 ‘배드뱅크(Bad Bank)’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초 출연 재원을 둘러싼 금융권 내부의 이견이 있었지만 1·2금융권이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분담 구조가 정리되면서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른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확정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배드뱅크 설립에 필요한 재원 8000억원 중 절반인 4000억원을 국고에서 확보했다. 나머지 4000억원은 은행, 보험, 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공동으로 분담하게 된다.

 

초기에는 은행권 단독 출연이 유력했으나 상당수 장기 연체채권이 2금융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금융권이 비교적 큰 비중을 부담하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도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일정 부분 참여하는 구조로 방향을 잡았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수익성이 악화된 업권에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 전담기구인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연내 금융권으로부터 7년 이상 연체된 악성채권을 매입해 소각 또는 채무 조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전체 대상은 약 113만명, 16조4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단, 유흥업(사업자등록 기준)이나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 등 사행성 채무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의 경우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 한해 제한적으로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취약 채무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엄정한 소득 및 재산 심사를 통해 사실상 파산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채무를 감면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를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차주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정책 시행을 앞두고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배드뱅크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서 “채무자의 불필요한 지출 통제 여부나 재기 노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채무 조정은 도덕적 해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체 없이 빚을 갚아온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일반 국민의 세금이 부실채권 정리에 동원된다는 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도 논란의 핵심이다.

 

정무위는 “일반적인 파산면책, 회생, 채무조정 제도는 채권자가 채무 면제, 감면 등에 따른 손실을 오롯이 부담하게 되는 반면 해당 사업과 같이 정부재정을 통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조정에 따른 손실을 납세주체인 일반국민이 분담하게 되는 구조”라며 제도 남용을 방지할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내부에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잇따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생활고에 의한 것인지, 도박이나 투자 실패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신용대출도 많다”며 “결국 차주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사각지대와 남용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병행되는 방법도 필요하다. 특정 집단에 대한 일방적 구제는 도덕적 해이는 물론 금융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빚 탕감 은행’ 설립이 본격화되면서 취약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취지와 도덕적 해이 논란 사이에서 정책의 균형감이 시험대에 올랐다. 고의적 연체자를 걸러내고,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을 보완할 수 있을지가 정책 수용성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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