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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4명 부른 '청용천교' 붕괴…현대엔지니어링 ‘안전 관리 부실’ 드러나

사조위 “스크류잭 임의 제거·안전인증 위반 확인”…국토부, 관계 기관 통보
안전관리 미흡 4건·품질관리 부실 1건·불법하도급 9건 등 총 14건 적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 2월 세종–안성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청용천교 붕괴사고의 원인이 시공 과정의 안전관리 부실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19일 발표에서, 전도방지시설(스크류잭) 임의 제거와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한 장비 운용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주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책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벌점·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사조위는 한국도로공사나 시공사 등과 무관한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돼 독립적으로 운영됐다”며 “위원 명단 비공개와 청렴 서약으로 외부 영향 가능성을 차단하고, 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사조위는 현장조사, 품질시험, CCTV 분석과 3D 모델링을 통해 다양한 붕괴 시나리오를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전도방지시설(스크류잭) 임의 제거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한 런처 후방 이동 ▲현장 관리·감독 소홀로 규명됐다. 구조해석 결과, 동일 조건에서도 스크류잭이 유지됐다면 전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됐다.

 

사조위는 시공사가 하도급사의 스크류잭 제거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방식으로 장비를 운영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발주청인 한국도로공사 역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승인 과정에서 부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현장 관리 역시 미흡했다. 계획과 다른 운전자가 런처를 조종했고, 작업 중 현장을 이탈하는 사례까지 확인됐다. 일부 구조물은 손상도 발견돼 보수 또는 재시공 여부를 추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토부 특별점검단이 4월 실시한 현장 점검에서도 총 1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정기안전점검 결과 미제출,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누락, 무등록 건설업체 참여 등 불법 하도급 사례가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 행정청에 통보하고, 벌점·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제재 수위는 각 기관의 법령 해석과 판단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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