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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전사적 안전관리 체계 강화…‘안전 최우선’에 총력

고위험 작업 본사 승인제 도입·CCTV 관제 확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안전관리 제도를 전면 강화했다. 본사 차원의 고위험 작업 사전검토 절차를 신설하고, 안전관리 인력과 조직을 확대해 안전문화 정착에 나섰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8일 매주 ‘리스크 모니터링 회의’를 열어 건설기계 사용, 철거, 터널 굴착 등 10대 고위험 작업에 대한 본사 사전검토를 의무화했다. 승인받지 못한 작업은 보완 후 재검토를 거쳐야 한다.

 

7월 말 기준 안전관리 인력은 1,139명 증가했다. 안전관리자 대비 근로자 비율은 기존 약 1:25에서 1:11 수준으로 개선됐으며, 협력사에도 안전담당자 배치를 확대했다. 관련 비용은 현대엔지니어링이 부담한다.

 

타워크레인과 달비계 작업 중단 풍속기준은 법정 기준(15m/s, 10m/s)보다 강화된 5~10m/s로 적용됐다. 폭염 시 체감온도에 따라 매시간 휴식 시간을 부여하며, 38도 이상에서는 작업을 전면 중단한다.

 

지난 5월에는 ‘안전품질지원실’을 신설하고 산하에 안전진단팀을 두어 국내외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약 800대 CCTV를 활용한 ‘안전관제센터’를 운영하며,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대표이사와 임원 43명은 3월부터 7월까지 총 820회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작업중지권 사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포상제도도 시행 중이다. 동일 현장에서 반복적 작업중지가 발생하면 본사가 특별감독팀을 파견해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

 

사내 캠페인을 통해 안전 구호를 전파하고, 모든 문서에 안전문구 표기를 의무화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안전관리 기준을 법규보다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며 “경영진부터 현장까지 안전 최우선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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