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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생태계파괴’ 유해곤충 밀반입 차단

생태계 교란종 등 유통 등 금지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일석)이 살아있는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등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국곤충 101마리를 국내 밀반입하려던 여행객 A씨(남, 32세, 무직)를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올해 3월경부터 개인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외국 곤충을 거래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온라인 마켓 운영자로 의심되는 A씨와 거래상황을 감시해왔다. 

서울세관은 지난달 일본으로 출국한 A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 대한 신변검색을 실시한 결과 밀반입 외국곤충 101마리를 발견했다.

서울세관은 A씨가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닐과 플라스틱 밀폐용기로 이중 포장 후 옷가지 등 신변용품과 뒤섞어 여행용 가방에 은닉했다고 밝혔다.

밀반입하려던 곤충들은 일본에서 마리당 1만원 정도지만, 특이한 외형과 희귀성으로 국내에선 수십만원대에 고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곤충은 국내식물에 대한 피해와 국내 생태계 교란 우려로 인해 식물방역법에 따라 병해충으로 지정, 국내 반입 뿐만 아니라 사육, 거래, 유통 등이 금지되어 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의 유‧해충 담당 검역관은 “A씨가 밀반입한 곤충들은 우리나라에서 서식하지 않는 외래종으로, 국내 환경 노출시 생태계에 큰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검역당국과의 긴밀한 공조 구축 및 동식물 불법거래 온라인 사이트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애완용 외국곤충 관련 대국민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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