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 공약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내세운 가운데, 재정분권의 원론적인 시각에서 현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봐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26일 열린 제29회 지방세콜로키움에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의한 지방재정확충 만으로는 재정분권의 이점을 도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역 간 재정력 격차가 매우 큰 것을 꼽았다.
그는 “지역 간 재정력 격차는 경제력 격차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지출 측면에서 발생한다”며 “이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기능의 할당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의 2016년 지방재정연감에 따르면, 인구가 증가할수록 일인당 지출은 감소하는 ‘인구에 대한 규모의 경제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관련 주 교수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 과도한 재원이전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잘못된 기능할당 때문”이라며 “재정분권 개혁은 재정지출 기능을 재할당하거나 인구가 적은 자치단체들의 통합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지방교부세제도의 핵심이라 불리는 보통교부세에 대한 진단도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통교부세 배분에서 각 지방정부의 자체수입을 차차년도에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즉, 재정수입이 늘면 이전재원이 감소하고, 자체수입이 줄면 이전재원이 증가하도록 보통교부세가 배분되는 것이다.
주 교수는 “결과적으로 보통교부세 제도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체재원 확충노력을 상쇄시켜 자체수입의 가격기능을 억제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을 훼손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보통교부세 외에도 다양한 재원이전제도가 재정형평화를 중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며 “재정형평화 기능은 모두 보통교부세로 일원화하고, 재정력이 열악한 지역에 우호적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 배분방식은 폐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주 교수는 “현 정부의 국세와 지방세 조정을 통한 지방세 비중 확대는 자칫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기득권을 확대해 근본적 개혁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며 “핵심은 국세와 지방세 비중 조정이 아닌 재정분권체계의 완성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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