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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징계요구권자에 '조세심판원장' 제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징계요구권자에 조세심판원장이 제외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8일 발표한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세무사징계요구권자에 조세심판원장을 추가하기로 했으나 한국세무사회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제외됐다.

 

정부는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세무사가 조세심판 대리과정에서 허위증거를 제출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조세심판원장이 해당 세무사의 징계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는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조세심판원 등을 방문해 세무사법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력히 항의했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건의서를 통해 “전문자격사에 대한 징계요구권은 정당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기관(단체)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라며 “다른 자격사의 경우에도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기관이 징계 또는 징계요구권을 행사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8일 세법(세무사법) 시행령 수정안을 통해 세무사징계요구권자에 조세심판원장 제외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수정 이유로 “유사 자격사와의 형평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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