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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4 (토)


이자납부액 일부로 원금상환…우리은행, 취약차주 지원 실시

금리 6% 이상 납부액 사용, 중도상환해약금 전액 면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우리은행이 이자 납부액 일부를 원금 상환에 사용하는 취약차주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4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번 ‘취약계층 원금상환 지원제도’는 상환의지가 있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차주가 대출을 연장할 경우 이자납부액 중 금리 6%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금리가 8%인 대출을 이용 중은 차주가 이자액을 납부할 경우 6%에 해당하는 금액만 이자로 받고 나머지 금액은 원금 상환에 사용된다. 원금상환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도 전액 면제된다.

 

취약차주는 대출연장 신청결과에 따라 영업점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이 낸 이자를 통해 원금을 상환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채무탕감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상환의지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은행권 최초로 원금상환 구조의 지원제도를 도입했다”며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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