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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우리은행, 축적한 양질의 금융데이터 스타트업에 지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주관 데이터바우처 3년 연속 참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리은행이 2024년에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데이터바우처 사업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통해 우리은행은 금융서비스 개발에 도전하는 스타트업과 연구기관에 우리은행이 축적한 양질의 데이터를 지원해 사업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데이터바우처’는 스타트업이 비즈니스 발굴과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 개발 및 활용과 관련된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데이터 공급 기업과 이를 활용할 기업을 모집하고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우리은행은 2022년부터 3년 연속 데이터바우처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에는 우리은행이 ‘AI 가공 데이터’ 제공 기업으로 지정돼,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제공으로 핀테크 스타트업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은행은 우리금융그룹 디노랩(Dinno Lab)이 육성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에도 데이터바우처 사업을 통해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 용어사전 태깅 알고리즘 △금융거래 기반 고객 분류 모델 개발 등 디노랩 스타트업이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테스트해 보는 기회도 마련해 줄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양질의 데이터 제공으로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비즈니스 영역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해 왔다”며,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 활용 노하우를 바탕으로 핀테크 기업들이 사업화에 성공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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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