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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우리은행, 벤처기업협회와 업무협약 체결...벤처기업에 원비즈플라자 무상 제공

원비즈플라자 통한 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 적극 지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이 25일 ‘(사)벤처기업협회(회장 성상엽)’와 ‘벤처기업 인프라 지원 협력 및 벤처생태계 지속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이번 업무 협약식에는 조병규 우리은행장과 성상엽 (사)벤처기업협회 회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1995년 설립한 (사)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 육성지원 △지역교류 △특화 교육 등으로 유망 벤처 창업부터 투자, 스케일업에 이르기까지 벤처 성장 토대를 구축해 왔다. 최근에는 ‘벤처,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슬로건 아래 △해외시장 정보 제공 △현지 사업 활동 △현지 투자유치 지원 등 글로벌 벤처 성장 사다리 구축과 해외 협력 네트워크 확대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우리은행은 은행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해 우수 벤처기업에게 금융·비금융 지원을 적극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벤처기업들을 위해 우리은행의 ‘원비즈플라자’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권에서 처음 선보인 디지털 공급망금융 플랫폼인 원비즈플라자는 ‘기업신용분석 서비스’를 비롯해 B2B 마켓, 전용대출 등 다양한 콘텐츠를 탑재했다. (사)벤처기업협회 회원사들은 △교육 △법률 △세무 △신용평가 △특허업무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행 △레저 △외식 등 임직원 복지서비스도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조병규 은행장은 “벤처기업협회가 걸어온 30년 세월은 도전과 개척이 일궈낸 ‘건강한 벤처생태계’로 요약된다”며, “3만 5천여 벤처기업들이 더욱 견고하게 뿌리내려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은행이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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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