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수)

  • 구름많음강릉 30.1℃
기상청 제공

은행

내일부터 신한은행에서도 ‘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8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안효열 신한은행 상무(왼쪽)와 김형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 [사진=신한은행]
▲ 8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안효열 신한은행 상무(왼쪽)와 김형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 [사진=신한은행]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신한은행에서도 ‘내일채움공제’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협약식을 갖고 9일부터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판매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두 상품은 이전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IBK기업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신한은행 전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하게 됨으로써 근로자와 기업들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됐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성장동력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제상품이다. 중소벤처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5년간 일정금액을 적립하며 만기 시 근로자는 본인 납입금의 3배가 넘는 2000만원(세전)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경력 최대 5년 인정 시 최고 연령 39세)의 청년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상품이다. 청년 근로자가 월 12만원 이상, 기업이 월 20만원, 정부가 초반 3년간 1080만원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5년 만기 이후에는 본인 납입금의 4배가 넘는 3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두 상품 모두 기업이 부담한 납입금은 전액 비용처리 가능하고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돼 기업은 납입금액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기업적립금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50% 감면 받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과 근로자가 더욱 편리하게 공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 판매를 준비했다”며 “기업과 근로자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