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은행

신한은행, 4억 달러 포모사 커버드본드 공모 발행…“그린 모기지 매칭”

2020년부터 ESG 연계 외화 공모채권 발행 지속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지난 4일 미화 4억달러 규모의 포모사 커버드본드 공모 발행에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포모사본드는 대만 자본시장에서 외국기관이 대만달러가 아닌 다른 국가의 통화로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하는데 포모사본드로 커버드본드가 발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커버드본드는 미국 달러화 무위험지표금리(USD SOFR)에 85bp(1bp=0.01%포인트) 가산한 수준으로 결정 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해 대만 현지의 주요 투자기관들을 직접 만나 커버드본드의 구조와 안정성에 대해서 설명했다”며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에 힘입어 예상을 뛰어넘는 투자주문을 모집했고 투자수요에 대응해 당초 계획보다 1억 달러 늘린 4억 달러 규모로 커버드본드를 발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 통화정책 전환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만의 커버드본드 관련 법률 제정 등 해외 자본시장 변화에 주목하고 커버드본드의 구조적 장점을 활용해 전략적으로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조달 비용을 크게 절감했다”며 “이번 채권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친환경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그린 모기지’에 매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2020년부터 ESG 연계 외화 공모채권 발행을 지속해 친환경 조달에 앞장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