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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한銀, 녹색분류체계 적용 기업대출 프로세스 도입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규정 적합성 판단기준 대출심사 시 적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기업대출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27일 신한은행은 이같이 밝히며 “국내 기업의 저탄소·녹색 전환을 지원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반 녹색금융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한 것이다. 녹색경제활동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환경부 차원에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신한은행은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기업대출 프로세스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업무기준을 정립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 상반기부터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대기업 대출에 대한 파일럿 운영을 거쳐 일련의 프로세스를 전산화했으며 적용 대상을 확대해 녹색금융 공급을 본격화한다.

 

해당 프로세스에 따르면 영업점에서 기업의 저탄소‧녹색 전환을 위한 10억원 이상 기업대출을 신청할 경우 본점 ESG 담당부서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따라 4가지 적합성 판단 기준(활동·인정·배제·보호)에 맞춰 별도의 심사 과정을 진행한다.

 

이후 적합성을 충족한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금리우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향후 신한은행은 녹색금융 수요 발굴 및 마케팅, 녹색금융 심사 및 성과 공개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재생에너지·기후테크 육성을 강화해 녹색금융 선도은행의 입지를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4가지 적합성 판단기준을 금융에 접목시키고 진정성 있는 녹색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이번 프로세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우리 사회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국제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국내 녹색금융 표준 제시 및 녹색자금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녹색금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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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