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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한은행, ‘차세대 뱅킹시스템’ 전환 9부능선 넘었다

‘더 넥스트’ 프로젝트 마지막 단계
단계적‧점진적 도입 방식 사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지난 16일 차세대 뱅킹시스템 전환 프로젝트 ‘더 넥스트(The NEXT)’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로 차세대 시스템의 전국 영업점 적용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더 넥스트’ 프로젝트는 신한은행의 기존 뱅킹시스템 전반을 전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고객에게 더욱 더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작했다.

 

신한은행은 ‘더 넥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그 동안 ▲신한 SOL뱅크·인터넷뱅킹·대외기관 연계 시스템 등 비대면 채널의 차세대 전환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운영체제 인프라 최신화 ▲맞춤형 고객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마케팅 시스템 고도화 ▲영업점 업무용 PC UI/UX 최신화 등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추진 완료했다.

 

특히 신한 SOL뱅크의 서비스 응답속도를 크게 향상시켰으며 비대면 채널 전반적으로 안정성 및 서비스 확장성을 개선했다.

 

이번 영업점 채널 차세대 시스템 적용으로 업무 시스템 속도와 안정성도 향상돼 고객 서비스 수준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은행은 이번 ‘더 넥스트’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업계 최초로 ‘단계적·점진적’ 도입 방식을 사용했다. 단계적 도입 방식을 적용한 덕분에 시스템의 중단 사례 없이 프로젝트를 완료했다.

 

시스템 전환시 기존에 주로 사용되던 ‘빅뱅’ 방식(한꺼번에 시스템을 전환) 대신 성공적으로 활용한 ‘단계적·점진적’ 방식에 대해 신한은행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환을 원하는 국내 주요기업들에게도 노하우를 공유해 기업 시민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관련 후속 작업을 5월까지 마무리해 ‘더 넥스트(The NEXT)’ 프로젝트 3년간의 여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차세대 시스템의 영업점 도입을 통해 비대면 채널뿐만 아니라 대면 채널의 속도와 안정성도 크게 증가시켜 고객들이 좀 더 빠르고 안전하게 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전체 금융시스템의 차세대 전환을 잘 마무리해 금융권 차세대 시스템의 성공모델을 제시하고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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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