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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서울고법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1심 뒤집고 일부 사유만 인정…징계 수위 낮아질 듯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법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전 하나은행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은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함 회장 등이 받은 징계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함 회장의 경우 1심과 달리 일부 징계사유만 합당하다고 인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기존 징계보다는 낮은 수위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에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금융사들이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사모펀드 신규판매)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함 회장은 이에 징계 취소 소송을 내고 징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됐으나 본안 소송에서 패하자 그는 항소하면서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며 2심 선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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