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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취득세 등 지방세 2조3000억원 감면연장

1월 1일부터 소급…법 개정 지연에 따른 미감면분 환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2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이 연장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신성장동력 분야 기업연구소 대상 취득·재산세 감면은 확대되고, 지난해에 이어 신혼부부 생애 최초 취득 주택 취득세, 전기·수소차 취득세 등의 감면은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지난해 일몰이 도래한 2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중 약 1조원은 국세인 소득세 세액공제·감면과 연동해 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부분이다.

 

나머지 1조3000억원은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사항 97건 중 연장되는 89건 등이 포함된다.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물류단지 입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에서 연장한다.

 

자율주행차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가 10%포인트 추가 감면된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을 1년 더 연장하고, 140만원 한도에 대해서는 전기·수소차 취득세가 100% 감면된다.

 

이밖에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 기업이 감면을 받는 데 필요한 투자요건을 완화했으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동명의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는 부칙을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법 시행일 전까지 감면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못 받았던 감면분에 환급이자(연 2.1%)까지 포함해 돌려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 1~9일 사이 법 개정 지연으로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734건, 감면 규모는 30억원이라고 전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 감면이 1일로 소급적용되도록 법안에 반영된 만큼 지자체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하게 환급 처리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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