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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3년 안에 처분해야 1주택 세율 적용 받는다

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 입법예고…증여 취득세율 최대 1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해야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의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율 인상과 관련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운영기준 등을 담았다.

 

먼저 강화된 주택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현행 3.5%에서 12%로 강화된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그외 지역에서는 현행대로 3.5%가 부과된다. 투기수요와 무관한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할 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어도 3.5%가 적용된다.

 

또 부득이하게 일시적인 2주택을 유지하는 경우, 1주택 세율을 적용하는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세부기준을 정했다.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 시점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신규주택은 1주택 취득세율인 1∼3%를 적용받게 된다.

 

종전 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후 차액이 추징된다.

 

개정안은 또한 다주택자 판단 기준인 1세대의 범위를 규정했다.

 

1세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으로 구성된 세대를 뜻한다.

 

배우자와 30세 미만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세대를 분리해 주민등록표가 따로 기재돼있어도 같은 세대로 본다.

 

다만 30세 미만 자녀라도 일정한 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중위소득의 40% 이상)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개정안은 투기로 보기 어려워 주택 수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종류도 정했다.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국가등록문화재, 농어촌주택, LH·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 등을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중과세율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상속주택의 경우 지분상속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상속 개시일부터 5년까지는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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