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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6개월 이상 재고 면세품 국내 판매 허용

장기재고 20% 소진 시 1600억원 유동성 발생

[사진=연합]
▲ [사진=연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6개월 이상 장기재고 면세품에 대해 국내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 지침을 발표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3월 기준 여행객이 전년동기대비 93% 급감하면서 장기 매출 부진을 겪는 면세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는 민간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된 관세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한 내용으로, 6개월 이상 장기재고에 한해서 국내 판매가 허용된다.

 

재고 면세품의 국내유통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수입요건 구비 후 수입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관세청은 소비자의 기대를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국내 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의 신속한 후속조치와 유통업계, 공급자 등 관련 업체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면세점이 과다 보유하고 있는 장기재고의 20%가 소진할 경우 약 1600억원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면세업계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발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구매수량제한 폐지,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수출인도장 사용요건 완화를 통한 국산 면세품 판매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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