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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보이스피싱 예방 앞장…지난해 49억원 피해 막아

“예방 교육‧상시 모니터링‧범죄 사례 공유 통해 범죄 근절할 것”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협중앙회가 지난해 49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며 금융소비자 자산 보호에 앞장섰다고 21일 밝혔다.

 

총 예방 건수는 360건으로, 고도화된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242건(12억2000여만원), 전국 95개 지역신협을 통해 118건(37억6000여만원)의 피해를 막았다.

 

이러한 공을 인정받으며 2020년 신협 임직원 101명이 금융감독원 및 경찰청, 지역 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상한 바 있다.

 

신협은 중앙회와 지역신협 간 상호협력을 통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누적 금액 216억의 서민자산을 보호해왔다.

 

이를 위해 신협중앙회는 상시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대면은 물론 인터넷, 모바일, 텔레뱅킹 거래 시에도 고액인출 문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으로 보이스피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조합을 선정해 주기적으로 범죄예방 교육을 진행 중이다.

 

또한 신협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지난 2월 준법지원부문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 팀을 확대 개편했다. 기존에 중앙회 및 전국 878개 회원 조합별로 개별 진행됐던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통합해 전문성과 집중도를 높였다.

 

신협의 노력은 현장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5월 미소신협 송인욱 차장은 인근 경찰서와 지속적인 금융 범죄 모니터링을 통해 현금 7000만원을 예방함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인출책 3명을 검거하는 데 일조했다. 이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경찰서-지역금융 협력 성공 모델로 평가받으며 수원중부경찰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

 

박용남 신협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실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매년 수단과 방법을 교묘히 바꿔가며 서민자산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금융기관도 더욱 고도화된 전산 시스템과 철저한 대응책으로 서민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신협은 예방 교육, 상시 모니터링, 지역신협 간 범죄 사례 공유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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