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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취약계층 의료복지 활성화 위해 1.6억 후원

대구의료사협과 MOU체결하고 운영자금 등 지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지난 6일 취약계층 의료복지 활성화를 위한 후원금 1억 6800만원을 대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향후 재단은 대구의료사협과 상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대구의료사협의 초기 경영 안정화를 위한 운영자금, 방문 진료, 건강검진 센터 운영 등을 후원하며 지역 내 통합돌봄 사업 구축을 지원한다.

 

또 의료 소외계층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 활성화, 협동을 통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의료사협은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건강한 의료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지난 2020년 11월 영남지역 최초의 의료사협으로 출범했다. 협동조합의 가치에 바탕을 둔 의료·복지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 1월 대구시 북구 소재 ‘바른의원’을 개원했고, 외래진료는 물론 중증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 대상의 방문진료, 건강주치의, 방문간호, 건강검진 센터 운영 등 지역주민과 밀착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확장·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의료사협 관계자는 “바른의원을 통해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조합원에 양질의 의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건강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운영해 나아갈 것”이라며 “초기 지원이 절실한 때 신협의 후원을 받을 수 있어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신협사회공헌재단 박종식 이사 또한 “의료사각지대 속 취약계층을 향한 협동조합 차원의 차별 없는 지원은 신협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협동조합 간 협동을 실천하고, 의료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뜻깊은 일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 달서구 소재 대구의료사협에서 진행된 이날 전달식에는 박종식 재단 이사(대구 삼익신협 이사장), 오미형 대구의료사협 이사장, 손재완 재단 부문장, 이성만 재단 사무국장, 배원호 신협대구경북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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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