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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신협중앙회, 고장난 전자제품 순환자원 재탄생…‘환경부 장관상’

새로운 회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기여 인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협중앙회가 환경부로부터 지난 17일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E-순환거버넌스(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의 자원순환 프로그램에 참여한 380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신협 포함 10개 우수 파트너를 선정해 환경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신협 관계자는 “전자제품 자원순환을 실천하며 새로운 회수체계를 구축하고 재활용 촉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신협은 지난 9월 E-순환거버넌스와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225개의 회원조합이 총 5만7663kg의 고장난 전기·전자제품(PC, 프린터, 팩스기 등)을 E-순환거버넌스에 인계하며 친환경 재활용 처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해당 협업으로 폐기된 전기·전자제품은 친환경 처리 과정을 거쳐 철, 알루미늄, 구리 등 순환자원으로 재탄생했다.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 12만6191kg (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는 30년생 소나무 903그루를 심는 것과 동일한 효과로 평가된다.

 

또한 자원순환 활동에서 약 240만 원의 ESG 성과 기부금을 창출해 신협사회공헌재단에 후원하며, 환경을 넘어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앞장섰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이번 수상은 신협이 자원순환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자원순환 체계 활성화와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ESG경영을 선도하는 금융협동조합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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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