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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신협, ‘농소형조합 특별지원대출사업’ 순항...“대면 금융 지킨다”

현재까지 9개 조합이 대상으로 확정
지원 예정금액 150억원 돌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협중앙회의 ‘특별지원대출 지원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신협의 특별지원대출은 자산 규모 1900억원 미만의 소형조합이 점포를 확보하는데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도록 중앙회가 30억원 한도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별지원대출 대상조합은 점포의 신축, 구입 또는 임차 자금이 필요한 소형조합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900억원 미만을 소형조합의 기준으로 한다.

 

신협은 향후 더 많은 회원조합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산 규모 기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광주충장신협이 지점설치를 위해 특별지원대출을 신청해 지난해 최초로 대출을 받았고, 첫 시행 이후 현재까지 광주충장신협을 포함한 9개 조합이 특별지원대출 대상으로 확정된 상태다. 지원예정금액은 150억원을 넘어섰다.

 

올해도 10여 곳의 소형조합이 지점설치와 이전 등을 목적으로 특별지원대출을 신청해 검토 및 승인을 진행 중이며, 점차 더 많은 조합들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은행의 점포 수 감소 현상은 인구밀집도가 낮은 소형도시에서 더 뚜렷이 나타나 디지털 금융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포함한 지역 거주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이다”라며 “특별지원대출을 통해 농소형조합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키워, 사람 간에 따뜻한 소통이 있는 신협에 더 많은 고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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