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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협, 고객정보 무단 조회하다 금감원 제재…솜방망이 처벌 지적 제기

지난해에도 대구 동구 모 지점에서 고객정보 무단 조회 적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소속 직원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부당 조회한 것과 관련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협은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재심의원회에서 ‘기관주의’ 제재와 함께 과태료 648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퇴직자를 포함한 신협 직원 22명이 견책 또는 주의 제재가 결정됐다.

 

제재안에 따르면 해당 신협 직원들은 개인적인 목적이나 전산시스템 테스트 등을 위해 지인, 친척, 가족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 조회했다. 다만 부당 조회로 고객이 피해를 본 사실은 발견되지 않아 경징계에 그쳤다.

 

이에 금감원은 신협이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았고, 직원들의 조회 사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협은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신청한 직원들에게 별다른 심사 없이 권한을 부여한데다 인사이동으로 정보 취급업자가 변경되도 접근 권한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행법상 상호금융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년간만 보관할 수 있으나, 해당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신협은 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대상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신협은 지난해에도 대구 동구의 한 지점에서 직원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다 적발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신협이 잇달아 고객 개인정보 관리 소홀 문제로 논란을 빚은 것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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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