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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신협, 하반기 신입직원 공채 시작…16일까지 지원서 접수

채용 규모 총 26개 신협서 50명 내외
서류‧필기‧면접 거쳐 내달 21일 최종합격자 공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협중앙회는 ‘2022년 하반기 신용협동조합 신입직원 공동 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 규모는 총 26개 신협에서 50명 내외다.

 

공동채용제도는 중앙회의 공신력 있는 공동채용 절차를 통해 전국의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채용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채용 방법은 중앙회가 채용계획이 있는 신협조합을 대상으로 채용신청서를 사전 접수한 후 채용공고, 서류전형, 필기전형을 지원하고, 면접 및 최종 합격자, 근무조건 등은 모집신협에서 결정한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순으로 진행된다. 모집신협 소재 지역 인재를 우대하여 채용할 예정이며 연령, 학력, 전공 제한은 없다.

 

신협은 지난 5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6일 오후 4시까지 ‘신용협동조합 채용 사이트를 통해 지원서를 받는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은 오는 26일이며,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필기전형 일은 10월 2일이다. 이후 10월 12일부터 모집 신협별 최종 면접 절차를 거쳐 10월 21일 최종합격자를 공고할 예정이다.

 

이진흥 신협 경영전략팀장은 “미래를 선도할 글로벌 금융협동조합인 신협과 함께할 전국의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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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