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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신협중앙회장에 고영철 당선…제1과제는 ‘건전성’ 회복

7일 ‘제34대 신협중앙회장 선거’ 개최
득표율 38.4%로 고영철 당선.. 3월 1일 임기 개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부동산 경기 둔화와 연체율 관리 부담이 상호금융권 전반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새 신협중앙회장에 ‘조합 현장 경영’ 경험이 강점인 인물이 선택됐다.

 

바로 고영철 광주문화신협 이사장이 7일 치러진 ‘제34대 신협중앙회장 선거’에서 38.4%의 득표율로 당선된 것이다. 그는 향후 중앙회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건전성 회복과 내부통제 강화를 제시했다.

 

이번 선거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를 맡았고, 선거인단은 863명(전국 신협 이사장 862명, 현 신협중앙회장 1명)이었다. 총투표수는 784표로 집계됐고, 고 당선인은 301표(득표율 38.4%)로 당선이 확정됐다.

 

고 당선인은 김윤식 회장의 임기가 2026년 2월 말 만료된 이후인 3월 1일부터 신협중앙회를 이끌게 된다.

 

그는 조선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했고, 광주문화신협에서 실무책임자·상임이사·이사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특히 고 당선인이 이끌었던 광주문화신협은 전국 자산규모 2위 조합으로 평가받으며 지역경제의 핵심 축 역할을 수행해왔다. 또한 그는 2022년부터 신협중앙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중앙회 운영과 정책 결정 과정에도 참여해 왔다.

 

◇ “중앙회, 조합 통제 아닌 성장 뒷받침 역할해야”

 

고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신협에 닥친 각종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해법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답을 내놓으면서, 중앙회가 조합을 관리 및 통제하는 조직이 아니라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우선 과제로는 건전성 회복과 내부통제 강화,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내세웠다.

 

재무 상태가 취약한 조합의 정상화를 위한 방법으로는 경영정상화 지원 자금 지원 요건 완화, 상환준비금 잉여금 일부의 조합 출자를 통합 자본 확충 지원, 자본잠식 조합 대상 연계 대출 및 여신형 실적상품 지원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내용을 제시했다. 신규 대손충당금 부담 완화를 위한 ‘매칭 충당금 펀드(가칭)’ 구상도 함께 밝혔다.

 

또 고 당선인은 부실채권(NPL) 관리체계와 관련해선 NPL 자회사를 자산관리회사(AMC) 성격으로 전환해 장기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사후정산을 통해 발생한 초과 이익을 조합에 환원하는 구조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예금자보호기금 역시 사후 보호를 넘어 조합 건전화와 자본 확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내부통제 강화 방안으로는 순회감독 제도 활성화, 10개 신협 단위 그룹 관리, 전담역 제도 도입을 통한 상시 점검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신협중앙연수원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여신 전문인력 양성, 지역본부 심사역 제도 도입 등 여신 심사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고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 “신협이 다시 현장과 조합원 중심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성과 성장 기반을 함께 다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앙회는 지역 신협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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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