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목)

  • 맑음동두천 6.3℃
  • 맑음강릉 13.8℃
  • 맑음서울 8.8℃
  • 구름많음대전 7.1℃
  • 구름많음대구 8.6℃
  • 흐림울산 10.7℃
  • 흐림광주 9.2℃
  • 흐림부산 14.5℃
  • 구름많음고창 6.4℃
  • 흐림제주 14.9℃
  • 맑음강화 5.1℃
  • 구름많음보은 4.6℃
  • 구름많음금산 5.0℃
  • 흐림강진군 8.6℃
  • 흐림경주시 7.9℃
  • 흐림거제 10.9℃
기상청 제공

카드 · 제2금융

신협 ‘모아모아통장’, 9개월 만에 17만 계좌 확보하며 ‘MZ 흡수’

최대 연 4.5% 금리 혜택…입출금 고객 대상 캐시백 이벤트도 진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협중앙회가 지난해 말 선보인 고금리 수시입출금 상품 ‘모아모아통장’이 출시 9개월 만에 누적 17만 계좌를 돌파했다.

 

높은 금리와 간편한 가입 절차를 앞세워 젊은 층 중심으로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협에 따르면 ‘모아모아통장’은 예치금 구간별 차등금리를 적용하는 파킹통장으로, 50만원 이하 예치 시 기본 연 3.5% 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신규 고객은 1.0%p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4.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50만~300만 원 이하는 연 1.6%, 300만~500만 원 이하는 연 2.5%, 500만 원 초과 금액은 연 1.0% 금리가 적용된다.

 

가입은 신협 모바일뱅킹 앱 ‘온(ON)뱅크’나 ‘리온브랜치’를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만 17세 이상 개인이면 1인 1계좌 한도로 개설할 수 있다.

 

신협은 지난달 23일부터 입출금통장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캐시백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계좌 개설 후 2개월간 평균잔액 100만원 이상을 유지한 고객은 추첨을 통해 100만원(1명) 또는 1만원(2000명)을 받을 수 있다. 응모는 온뱅크 앱이나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며, 당첨금은 12월 말 지급 예정이다.

 

조용록 신협중앙회 금융지원본부장은 “신협 입출금통장을 이용하는 고객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수요에 맞춘 맞춤형 금융상품과 혜택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보유세 강화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화’의 허상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명예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 정부는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며 “재산세를 1% 메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라며, 보유세 강화를 예고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마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세금대책을 반복적으로 내놓고 있다. 주택의 소유자들이 높은 보유세로 인하여 매물을 내놓아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장 논리를 무시한 ‘세금 만능주의’의 한계이며, 경제 현실을 너무 단순화하고, 지나친 정치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시장경제체제의 국가에서는 주택가격의 안정화 대책은 주택공급이 우선이고, 그 다음으로 규제와 세제를 보조수단으로 거론될 수 있다. 주택공급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주택가격 안정화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럼에도 단기간 세금정책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택가격은 주택공급 이외에 금융, 인구 구조, 심지어 사회적 불안 심리까지 다양한 영향을 받는다. 그동안 똘똘한 한 채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인하여, 1세대 1주
[인터뷰] 1人3役, 강신성 세무법인 세광 대표세무사를 만나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신성 세무법인 세광 대표세무사는 본업인 세무사 업무뿐 아니라 겸임교수, 시니어 모델, 연극배우로도 활발히 활동하며 주위의 관심을 받고 있다. 편안한 옷차림이지만 어디서나 시선을 끄는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는 그는, 용기 없이는 소화하기 힘든 패션을 자연스럽게 즐긴다. 온화한 미소와 친근한 태도로 고객을 맞이하는 강 세무사는 “편안함이 곧 신뢰”라는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최근 강 세무사는 조세심판원에서 담당한 불복사건을 ‘인용’으로 이끌어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기존에 유사한 선례가 없던 새로운 사례로, 의미가 크다. 쟁점 세목은 종합부동산세였다. 주유소를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2014년 법인으로 전환한 뒤 2022년 주택건설사업으로 업종을 바꾸어 신탁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유소 건물 철거 후 토양오염이 발견돼 ‘오염토’ 제거 작업이 지연됐고, 인근 토지에서도 민원이 발생하면서 일정이 늦어졌다. 그 결과 6월 1일을 넘겨 사업계획승인을 받게 되었고,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이 되었다. 6월 1일 기준 나대지 상태였고, 사업계획승인일이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재산세 또한 종합합산토지로 과세됐다.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