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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체크] 윤석열 주 120시간 발언…하루 24시간 일하고 싶다 ‘누가?’

건국, 군정기에도 주 60시간 최대한도
헌법‧근로기준법‧국제기준 모두 맞지 않아
주 120시간 일 시킬 수 있어야 한다…보상은 애매모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라는 발언과 관련 각계의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사이다 발언을 했다는 모습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아우슈비츠 등 생리적 역겨움마저 토로하며 극과 극의 반응으로 나뉘었다.

 

윤 전 총장은 발언의 요지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노동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니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자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러한 취지의 발언은 윤 전 총장 이전 국민의힘, 국민의당 일각에서 제기돼왔던 주장이며. 딱히 독창적인 발언을 한 것도 아니다.

 

다만, 화법이 극단적이라는 인상은 지우기 어렵다. 체벌부활을 주장하며 회초리 정도는 들 수 있어야 한다는 말과 쇠파이프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말은 같은 취지라도 말에서 느껴지는 생리적 거부감이 다르다.

 

 

◇ 주 60시간→68시간→52시간, 그리고 尹의 120시간

 

윤 전 총장은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맹세한 전직 정무직 고위공무원 출신이며, 그의 검찰총장 사퇴와 대선 출마 이유도 헌법 수호였다.

 

하지만 헌법과 각 법령에서는 주 120시간을 은유로나마도 허용하지 않는다.

 

헌법 제32조 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인간 존엄성 보장을 위해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규정하고, 최장근로시간을 법률로써 규정한다.

 

원칙은 주당 40시간이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 52시간을 허용한다.

 

서양에서는 100년 전 1일 8시간 노동을 국제 협의가 마련됐다. 1919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국제노동기구(ILO) 창립총회에서 1일 8시간, 1주간 48시간 원칙이 마련됐으며, 미국은 1868년, 러시아는 1917년, 스페인은 1919년 각각 1일 8시간을 도입했다.

 

한국의 경우 1953년 1일 8시간, 주 48시간으로 법정기준시간이 마련됐으며, 1989년에는 1일 8시간, 주 44시간이었다가 2004년부터 1일 8시간, 주 40시간이 마련됐다.

 

최장근로시간의 경우 1946년 군정법령에서 최고노동시간법에서는 주 60시간이었고,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도 주 60시간이었다.

 

 

1997년 3월에 기존 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새로 만든 근로기준법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법 내용을 뒤틀어 버렸다. 연장근로에 추가적인 휴일근로 허용까지 포함하면서 68시간 근로가 가능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법 개정 전까지 주 68시간의 수호자로 총대를 멨다.

 

학계에서는 68시간 적용에 법제적 모순점을 지적하며 최대근로시간에 휴일근로를 포함하지 않은 52시간 적용이 법 해석상 모순이 없어진다고 반박해왔다. 68시간 논리라면 한국은 기준시간을 줄여오면서 거꾸로 최대 근로시간은 늘리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 모순점은 지속적인 기업-근로자간 법정 공방의 도화선이 됐다.

 

국회는 다시 법을 바꾸어 2018년 7월 주당 52시간으로 바꾸었는데, 이는 2003년 근로기준법 이후 모순된 지점을 수정한 것이었다.

 

 

 

◇ 법률전문가보다 전쟁터 군인 같은 尹의 화법

 

헌법과 법을 기준으로 삼지 않더라도 주 120시간은 비인도적 의미를 담고 있다.

 

주 5일 기준으로 주 120시간을 근로하려면 식사나 휴식, 취침시간 없이 계속 일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인은 4시간 근로시 30분씩 휴식을 주어야 하며 휴식, 취침, 식사시간 없이 주 5일간 120시간 근로를 시킬 경우 법 위반이다.

 

주 7일을 기준으로 하고, 4시간 당 30분씩 휴게시간을 줄 경우 근로자는 휴게시간 외 하루 4시간 42분 정도를 제외하고 하루 17시간 이상 노동을 해야 한다.

 

윤 전 총장의 ‘주 120시간’ 발언 해명도 빈 구석이 많다.

 

그는 120시간 후 충분한 휴식을 주면 된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이것이 성립되려면 주 120시간 근로 후 기준시간에 맞춰 2주간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며, 주 120시간에서 40시간을 제외한 8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윤 전 총장은 일하는 시간은 구체적으로 120시간을 언급하면서도 보상에 대해서는 ‘휴식은 충분히’란 불명확한 단어로 대응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의 이러한 모호함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윤 전 총장은 법률전문가이고, 법률전문가는 명료함을 철칙으로 지키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주 120시간 비판에 대해 ‘말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꼬투리 잡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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