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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코인거래소 집금계좌 전수조사…94개 중 14개 ‘위장계좌’

거래 중단 조치…자금세탁 발견시 집행기관에 정보 제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79개 가상자산사업자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한 결과 94개 중 14개가 위장계좌였다고 28일 발표했다.

 

집금계좌는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이 거래를 하면서 원화를 입출금하는 계좌로, 거래소 법인계좌 한 곳에 개인이 식별번호를 첨부해 입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집금계좌는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없어 돈세탁 등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거래소가 고객들의 돈을 먹튀해도 찾기 어려운 원인이기도 하다.

 

법인 명의 계좌가 아닌 위장 계열사나 제휴 법무법인, 임직원 개인 계좌를 집금계좌로 활용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데, 금융위는 이를 위장계좌라고 지칭한다.

 

이날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 79곳이 갖고 있는 집금계좌를 모두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이들 거래소는 총 94개 집금계좌를 갖고 있었고, 이 중 14개가 위장계좌였다.

 

금융위는 “사업계좌와 겸용 운영되는 곳이 많고 집금·출금계좌를 은행을 달리해 별도로 운영되는 곳도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제대행업체(PG사)의 가상계좌서비스나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해 집금 행위를 하는 곳도 존재했다. 금융회사를 옮겨가면서 위장계좌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고 있는 거래소도 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이 집금계좌 개설을 엄격히 하고 관리감독을을 강화하자,별도 신설 법인을 만들어 집금계좌를 개설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소규모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상호금융사 및 중소규모 금융회사에 집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발견된 위장계좌는 확인 후 거래 중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자금세탁 및 탈법행위가 있을 경우 경찰, 검찰 등 법 집행기관에 관련 정보를 일괄 제공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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